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개인사업자로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여러 판매자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는데요,

월마다 일정액 이상의 매출을 확보하시는 쇼핑몰 사장님들께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많이 고려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업규모가 많이 확장되어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신 경우에는

여러 세제 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민하시더라구요 ㅠ

그래서 오늘은

개인 사업자 쇼핑몰에서 법인사업자로 쇼핑몰을 전환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절세 효과와

조금 더 신중히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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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방법

① 현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으로서 쇼핑몰을 운영하시던 판매자분께서 금전이 아닌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매우 까다롭습니다ㅠ

현물출자의 경우, 상법에 규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ㅠ

② 사업양도 or 양수 방법

개인 쇼핑몰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하는 개인기업과

양수하는 법인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매매)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이 방법이 많이 선호되는 편입니다~

③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 쇼핑몰과 개인쇼핑몰간,

또는 중소기업인 개인 쇼핑몰과 법인 쇼핑몰간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이 개인사업자를 흡수 통합하는 방법 등

여러 유형이 있는 방법입니다^^

중소기업인 개인 쇼핑몰간의 통합은

신설될 법인에 각각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통합하는 방식이고,

개인 쇼핑몰과 법인 쇼핑몰간의 통합은

개인사업자를 신설될 법인 또는 종전의 법인 쇼핑몰에 흡수시켜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됩니다 ㅠㅠㅠ

2. 법인전환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개인 쇼핑몰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 쇼핑몰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여러 비품, 시설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즉, 개인과 법인의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판매자 분은 부동산 양도 및 기계장치를 이전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취득하는 법인 쇼핑몰의 입장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①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양도, 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 쇼핑몰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양도 및 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 6항 제 2호

② 양도소득세

개인 쇼핑몰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의 경우,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하게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

※ 여기서 ‘이월과세’라 함은 현물출자나 사업양도, 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 사업자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자본금 등 까다로운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법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취득세 및 등록세

개인 쇼핑몰을 법인으로 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119조 및 제 120조

3. 법인 전환시 고려할 사항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인 쇼핑몰이 개인 쇼핑몰보다 좀 더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사업 운영시

주의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전환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ㅠ

예를 들면,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이 발생하였을 때

개인보다 부과되는 세금이 무겁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내부기관(이사회, 감사 등)의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판매자분의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 가처분 소득에 대한 세금과

판매자분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납부해야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향후 쇼핑몰의 성장가능성과 자금 계획에 맞춰

여러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