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주요 매출과 매입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확정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토대로 해당과세기간의
다음년도 5월에 1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에 반영되지않은 비용들과
4대보험 납입내역 공과금 등등 부가가치세에
불공제되었던 것들이 경비로 공제가 됩니다.
인건비 지출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기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수 없었는데요~
인건비 지출액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지출액은 원천세 신고를 해주신 부분만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셔야 하는데요~
세법에서는 사업자에게 장부작성의무를 부여하고 있기때문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장부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와 간편장부로 나누어 지는데요~
세법에서의 장부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말합니다.
쇼핑몰 운영을 처음하시는 분들은
장부라는것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지출한 내용과
상품을 판매한 후 수익에 대한 내용을 일자별로 기록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라는 것은 회계의 노트를 반으로 나누어서
돈을 사용하신것(차변)을 기록하고
다른 한쪽에는 돈이 들어온것(대변)을 기록하여
수익과 지출의 흐름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것이라고 보면됩니다.
사업자의 유형 그리고 매출액에 따라 간편장부로 작성한 장부도 인정이되므로
본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쇼핑몰의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데요~
구매대행 쇼핑몰의 경우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니 이점은 참고해주세요.^^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상품매출을 통해서 번 돈 매출액
(-)
물건 구입비 상품매입비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기타경비
= 이익
이익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이렇게 과세표준을 구하여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아래 소득세율을 참고해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