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전년도 소득과 비용을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이미 발생한 전년도의 소득과 지출이기 때문에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준비해야 할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아래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전달된 자료가 잘 반영 됐는지 확인하시고요.
5월31일까지 신고마감이지만 자료는 빨리 전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긴박해서 전달할 경우 그만큼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안내문)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및 매출액 등 신고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2.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가족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받을 가족은 표시해서 세무대리인에게 표시해서 전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사본)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될 경우 필요한 자료입니다.
4. 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대표소득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5. 차입금 이자 지급내역서
– 사업장 관련 대출금이 있는 경우 대출금 이자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6. 청첩장 및 부고장 증빙자료
– 사업상 지출한 경조사비(축의금,부의금) 증빙자료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종이청첩장 또는 모바일 청첩장, 부고장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7. 기부금 영수증
– 종교단체, 정치자금, 기타기부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 기부단체 사업자등록증, 기부내역을 함께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8.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및 간이영수증
–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는 엑셀파일로 전달해주는 것이 누락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사에 요청하면 바로 세무대리인 메일로 엑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현금을 사용하고 받은 간이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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